반응형 선거소음민원1 선거운동 소음 선거철만 되면 들려오는 유세차량의 고성, 과연 참아야만 할까요? 선거운동의 자유와 시민의 생활권이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인 ‘선거운동 소음’ 문제, 그 법적 기준부터 실제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1. 선거운동 소음, 어디까지가 합법일까?법적 소음 기준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의 소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장비 종류정격출력 음압수준 기준차량 부착 확성기3kW최대 127dB 이하대통령·시도지사용40kW최대 150dB 이하휴대용 확성기30W일반 후보자휴대용 확성기(특례)3kW대통령·시도지사 후보자 운용 시간: 오전 7시 ~ 오후 9시(21시)까지만 허용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참고: 127dB는 "전투기 이착륙 소음(120dB)"보다 더 큽니다. WHO는 127dB를 청각손상 위험.. 2025.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