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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소음

by 골드드림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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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만 되면 들려오는 유세차량의 고성, 과연 참아야만 할까요? 선거운동의 자유와 시민의 생활권이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인 ‘선거운동 소음’ 문제, 그 법적 기준부터 실제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선거운동 소음,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법적 소음 기준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의 소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비 종류 정격출력  음압수준 기준
차량 부착 확성기 3kW 최대 127dB 이하
대통령·시도지사용 40kW 최대 150dB 이하
휴대용 확성기 30W 일반 후보자
휴대용 확성기(특례) 3kW 대통령·시도지사 후보자
 
  • 운용 시간: 오전 7시 ~ 오후 9시(21시)까지만 허용
  •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참고: 127dB는 "전투기 이착륙 소음(120dB)"보다 더 큽니다. WHO는 127dB를 청각손상 위험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2. 실제 민원 얼마나 많을까?

  • 2021~2024년 선거소음 민원 약 2만 건
  • 선거 직전/기간 중 집중 발생
    예) 2022년 5월: 4,063건, 2024년 2월: 407건

주요 불만

  • “집 안에서도 대화가 불가능”
  • “아이 재우기가 어렵다”
  • “고객 응대 중 방해됨”

문제는,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제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3. 선거운동 소음, 왜 문제인가?

과도한 소음 기준

  • 127~150dB라는 법적 허용치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
  • WHO 기준과 비교해도 청각 손상 위험 수준

단속 실효성 부족

  • 이동 유세차량의 특성상 현장 단속 어려움
  •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 극히 드묾

주거지 피해 집중

  • 주택가, 학교, 병원 등 소음 민감 지역에서의 불편
  • 주민 환경권 침해 우려

4. 대응 방법은?

① 민원 신고

  • 국민신문고, 지방 선관위, 112(경찰) 통해 신고 가능
  • 현장 확인 후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② 직접 협상

  • 유세캠프나 후보 사무소에 직접 연락
  • 방문 자제 요청 및 소음 완화 요구

③ 공동 대응

  • 아파트 단지 등은 관리사무소와 협력해 출입 제한 요청

④ 법적 조치

  • 반복적 피해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실제로 ‘생활방해’ 인정 판례 존재

 


자주 묻는 질문(FAQ)

Q. 선거 유세 소음이 너무 심한데,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A. 127dB 이상이어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지만, 민원 신고 후 협의나 사과를 유도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Q. 유세 차량이 밤늦게까지 돌아다닙니다. 위법 아닌가요?
A. 네, 오전 7시~오후 9시 외 시간은 불법입니다. 바로 신고하세요.

 

Q. 계속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A. 반복적, 고의적인 소음 피해는 생활방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법정 선거운동 기간은 통상 선거일 전 13일부터 선거 전날까지입니다.


마무리: 소음 없는 선거,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선거운동은 민주주의의 축제이지만,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 축제를 망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을 숙지하고, 정당한 절차로 대응하면 우리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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